요즘 카메라 없는 분들 없으시죠?
휴대폰에 붙어 있으니 당연히 카메라 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없으실텐데요.
이 카메라만 있으면, 그리고 운이 좋다면 그 자리에서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을 줍줍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줍줍하는지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늘 주변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돈도 벌고 떨어진 강호의 도리(?)도 바로 세울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도입니다.
사실 농담할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올린 상태라고 하는데요.
원래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20%였으나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40%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얼마나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인데요.
단,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버리는 사람’이 찍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버려져 있는 쓰레기만 찍어서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 ‘버리는 X’이 찍혀야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류에 따른 포상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0% 지급 기준)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 2만원
-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 8만원
- 휴식, 행락(산같은데 놀러가서) 중 발생한 폐기물 – 8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투기 – 2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투기, 매립, 소각 – 4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 매립 – 14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 10만원
위와 같이 쓰레기에 따라 포상금이 다릅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만 찍어서 신고해도 2만원이 그냥 생기니, 잘하면 이거 찍으러 다니는 아르바이트까지 생기는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하는 방법
지자체에 연락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아주 편리하게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시면 나중에 신고할 상황에 아주 편리하겠죠?
민망해 하실 것 없이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범(?)들이 눈에 띄면 반드시 찍어 돈도 벌고 정의구현으로 사회에 크게 이바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국민에게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꼭 챙기세요!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해주는 <고용지원금 300만원>
📌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는 <월세한시특별지원금 240만원>
📌 근로자라면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근로장려금 270만원>
오늘의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