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되어 있으시죠?
아마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텐데요.
아마 이 내용을 아시게 되면 크게 안 아까워하셔도 될 듯 합니다.

사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이전에 몇 번 다룬적이 있었죠.
오늘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말 그대로 본인의 병원비 부담을 상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로 1년에 정해진 의료비 한도가 있는데, 이를 넘어가는 병원비 지출이 있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나의 본인부담 상한이 1년에 100만원인데, 실제 병원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초과분 100만원이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럽게(보험없이) 사고가 나더라도 예전처럼 병원비때문에 빚더미에 깔리는 일은 거의 없어지겠죠.
자기의 본인부담 상한이 얼마인지는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문의해주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1577-1000).
당연하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환급됩니다.
(미용목적시술X/비급여항목은X)
경우에 따라 내가 먼저 병원비를 낸 다음 공단에게 환급받는 ‘사후급여’가 있고, 처음부터 공단쪽에서 의료기관(병원)에 비용을 지급하는 ‘사전급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일 매우 중요한 것은, 신청을 안하면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 조회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 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이나 ‘본인부담 상한액조회’ 메뉴를 이용하셔서 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166만여명이 평균 135만원의 환급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병원비 많이 내셨던 분들 한푼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