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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챙겨받으세요” – 비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 입었으면 신청시 지급되는 금액 (개인+사업자 모두)

이번 말도 안되는 비에 피해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이번 비로 인해 약간이라도 피해가 있으셨다면 이 내용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여러가지 면세혜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실 이번 비로 피해 입은 분들께 이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 꼭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손실 세금 면제(개인/사업자)

자동차세 감면

차량이 침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면제 및 환급 가능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

비로 인한 침수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한다면 감면 혜택을 줍니다.

주민센터에서 ①피해사실 확인원 발급, ②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③새 차 구매 시 첨부하면 취득세 0원입니다.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해야 하며, 새 차가 폐차한 차보다 비쌀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됩니다.

재해손실 세액 공제(사업자 ok)

천재지변, 혹은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사업장이나 시설물이 20% 이상 파손됐다면, 법인세(개인은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해 상실 비율에서 공제됩니다.

대상자

직접 재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거래처가 재해를 입어 매출 채권을 못 갚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 세금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 미납된 소득세 모두 포함
  • 사업용 자산, 타인 소유이지만 변상 책임이 있는 자산, 소득 금액과 관련되는 예금 및 기타 자산 전부 공제의 대상자가 됩니다.
  • 보험금 수령해도 세액 공제는 가능! 보험금을 받았어도 필히 신청해 주세요!
  •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건축물이 재해로 파손되어 2년 이내 건축물을 새로 구매해야 한다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것도 매매 시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재해 발생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 소규모 피해라도 재해로 인해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은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비에 넘어지거나 다쳤다면 아래 내용으로 지자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신청해야만 감면되니 꼭 대상자라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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