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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에 딱 한 번만 신청 가능..” – 9월에 신청받고 분기별로 25만원씩 4번, 총 100만원 지급하는 지원금

요즘에는 지자체별로 지원사업이 많죠?

경기도에서도 청년 대상으로 상당한 복지사업을 진행 중인데, 현재 접수 중인 지원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내용은 간단하니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해서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주요내용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신청기간

2022.09.01.(목) 09:00 ~ 2022.09.30.(금) 18:00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1997년 7월 2일 ~ 1998년 7월 1일 내 출생자
    (7.1. 기준 만 24세)

지급일정

분기별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1분기‘22.01.01.‘97.01.02. ~ ‘98.01.01.‘22.03.02. ~ 04.01.‘22.03.16. ~ 04.13.04.20.
2분기‘22.04.01.‘97.04.02. ~ ‘98.04.01.‘22.06.02. ~ 07.01.‘22.06.16. ~ 07.13.07.20.
3분기‘22.07.01.‘97.07.02. ~ ‘98.07.01.‘22.09.01. ~ 09.30.‘22.09.15. ~ 10.13.10.20.
4분기‘22.10.01.‘97.10.02. ~ ‘98.10.01.‘22.11.01. ~ 11.30.‘22.11.15. ~ 12.13.12.20.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사용처 확인하기)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절차 확인 및 신청

소급신청

2022년 7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이 소급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요건과 ‘서류양식’‘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주변에 이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경기도 거주민이 있다면 꼭 알려주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초본 요건이 있으니 아래 초본 요건 꼭 참고부탁드립니다**


✅ 현재 전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부지원금 리스트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해주는 <고용지원금 300만원>

📌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다치면 지급하는 <지역보상금>

📌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는 <월세한시특별지원금 240만원>

📌 길가다 다치면 지자체가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 근로자라면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근로장려금 27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가 신청하면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자기부담상한제도>

📌 내 차값의 20%를 국가에서 돌려주는 <차량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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