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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짜로 망했습니다” – 윤정부 시작 하자마자 위헌 판결 나서 근로자들이 누릴 수 없게 된 기본권

노동 3권을 알고 계신가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자의 3가지 권리, 즉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근로 3권이라고도 하는데요.

노동 3권은 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회사)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대단하게도 이틀전인 5월 26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파업 = 업무방해 = 처벌가능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단순 파업’을 업무 방해죄로 보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 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다소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18명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조는 이에 맞서 3차례에 걸쳐 휴일 근로를 거부했는데요.

사측은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노조 간부들은 재판에 넘어갑니다.

노조측은 대응으로 2012년에 ‘단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내게 됩니다.

헌법에 기본적으로 노동 3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10년동안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바로 이틀 전인 2022년 5월 26일에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조측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했으니, 앞으로 파업이 가능할까요?

파업하면 이제 ‘업무방해죄’로 두들겨 맞는 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재판관 9명 중 절반 이상인 5명이 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죄가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기준은 6명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해 위헌 판결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단순파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각 기업 CEO 분들은 당분간 좋아서 입 찢어지실 일만 남았겠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먹먹해집니다.

당분간 우리 근로자들은 팍팍해질 일만 잔뜩 남은 것 같습니다.

꽉잡으세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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