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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이제 진짜 끝..” – 10월부터 집중단속 들어간다는 ‘횡단보도 우회전’ 핵심내용 3줄 요약 (경찰청 최신발표)

한동안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기억하시죠?

7월12일부터 3개월간은 계도기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10월 12일부터는 제대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청에서 간단하게 핵심내용은 딱 3줄 요약이 가능한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절대 몰라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핵심 Point

횡단보도 신호는 상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 신호가 무슨 색이든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보행자가 없어야 하고, 통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게 기본조건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지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에 들어간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정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당연히 정지, 그리고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또한 당연히 정지해야합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가 무슨 색이든 상관 없이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정지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결국 말은 많았지만 예전하고 법규 자체가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딱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3줄 요약

  1. 횡단보도 신호 상관없이 우회전 가능
  2. 횡단보도 통행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3. 횡단보도 통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당연히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 차와 거리가 멀다고 슬쩍 지나간다면 단속이 되겠죠?

위반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벌점은 각각 10점씩 부과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만약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로 불리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연히 민사까지 따라옵니다.

어쨌든 기존 방법에서 크게 바뀐건 없으니 위 1,2,3번만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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