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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 7월 28일부터 제대로 바뀐 음주운전자 처벌 (+사고부담금 변경)

그동안 음주운전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와서 가해자는 일부 부담금만 내면 됐다는것 알고 계셨나요?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인데 참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작년에 음주운전자가 물어야할 사고부담금이 좀 늘어난다고 했었는데요.

어차피 음주운전은 절대 안하시겠지만, 7월 28일자로 개정된 사항이니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가해자가 100%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사고,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진정한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같은 말도 안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보험사가 대신 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는 손해가 엄청날뿐더러 말도 안되는 상황이죠.

더 열받는것은 그 손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보험사에서 발생한 보험금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범죄행위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부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모든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이제서야 시행되는 것이죠.

게다가 사고 부담금도 훨씬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의무보험에서 가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이었는데요.

이제는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제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 다쳤다하면..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치면 한 5억쯤 물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더불어 12대 중과실 사고 관련해서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위반
  5. 건널목 위반
  6. 횡단보도 위반
  7. 무면허
  8. 음주
  9. 보도 침범
  10. 개문발차
  11. 스쿨존 위반
  12. 화물고정

그 동안은 차대 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에 책임을 분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 차량이 엄청 고가의 차량인 경우, 책임 비율은 내가 낮아도 돈은 내가 더 많이 내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거지같은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는 가해자가 수리비 청구를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잘못한 사람이 독박쓰는 아름다운 사회, 엄한사람이 덤탱이 쓰지 않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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