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세 들어갈 계획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생각, 버리시라는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전세사기 많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정도로 치밀하고,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절대로 피해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신혼부부들이 흔히 전세를 구합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기에는 부담이 되서, 혹은 어차피 전세금은 돌려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전세로 잠깐 살다가 돈을 더 모아서 늘려서 가자는 계획을 세우곤 하죠.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추천받는데, 너무 당연한 부분이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의 시작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건 좋은 신축빌라를 추천받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이 원래 들고 있는 금액보다 높은데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됩니다.
어차피 전세금은 나중에 이사갈 때 돌려받으면 되는 금액이니까요.
이렇게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2년, 혹은 그 이상 거주하다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사를 갈 계획이니 전세금을 언제 돌려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에 돌아오는 집주인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바로 “돈이 없다”는 대답.
난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 “그 집을 그냥 당신이 전세금 대신 가져라”라는 것인데요.
말이 좀 이상한데, 다시 말해 돈을 못 주겠으니 그냥 이 집을 사라는 이야기죠.
충격적인 것은 여기까지 시나리오가 이미 다 짜여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누구 한 사람이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건축주,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그리고 바지 집주인까지 담합해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손해는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만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세입자는 애초에 이 집을 사려던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로 빌려서 쓰고 전세금을 받아서 떠날 생각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집을 강매당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왜 강매냐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해서 집을 경매로 넘겨도 경매에 넘어간 집은 고작 시세의 6~70%에 팔려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전세금도 알고보니 빌라의 매매가 시세보다도 높게 준 것이었다면?
요즘 전세사기가 다 이런식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건축주 : “난 이 신축빌라 2억에 팔면 됨” – 분양대행사에 의뢰
- 분양대행사 : “내가 한 집당 2억1천에 팔아서 1천만원 가질게” – 부동산 중개인 모집
- 부동산 중개인 : “내가 2억 1천 이상에 팔아서 남는건 다 내꺼” – 바지 집주인 섭외
- 바지 집주인 : “명의는 내가 빌려줄게 돈 좀 줘”
전세로 둔갑하고 있지만 애초에 전세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매물을 떠넘기기 위해 계획된 사기인 것입니다.
세입자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됩니다.
그 집을 사든가, 아니면 경매를 쳐서 팔고 돈을 받든가.
집을 사게 되면 시세가 2억인데 전세금은 2억5천이 들어갔다고 치면 5천이 손해가 됩니다.
경매를 치게 되면 시세가 2억, 여기에 70%에 팔렸다고 하면 1억 4천이 회수되는데, 이렇게 되면 손해가 더 커지고 심지어는 대출 계약 때문에 은행과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외통수에 걸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집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명백한 사기임에도 경찰과 검찰에서는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난리가 난 사기 수법인데, 정작 사기인줄 모르는 피해자도 많고, 단순히 갭투자에 실패한 경우로 생각해 형사가 아닌 민사로 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건축주와 분양 대행사는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엮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돈 많은 토건족들과 이에 연루된 정치, 법조계 사람들 때문에 선뜻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추측도 일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지금 전세, 특히 신축빌라 전세는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이고, 꼭 전세를 하셔야겠으면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하셔야합니다.
계약 전 할일
0. 주변 매물 시세 정확하게 확인
1.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2.임대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
3.집주인 본인 확인
계약 후 할일
1.”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음
2.주택전원세 신고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
등기부등본도 100% 믿으면 안됨 ㅠㅠ
등기부등본 사기 사례)
https://www.hankyung.com/society/amp/202211084778i
등기부등본 사기 대처방법)
https://www.mylawstory.com/1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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