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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2023년부터 적용된다는 우리나라 나이 세는 방법 ‘정확한 기준’

이제 조금 있으면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나이 세는 기준이 바뀐다는 것, 다들 들으셨죠?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계신가요?

원래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나이 세는 방식이 좀 여러개로 동시에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나이 기준 변경

기존 나이 세는 방식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무려 세 가지 종류의 나이 기준이 쓰이고 있습니다.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이렇게 세 종류인데요.

보통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나이 세는 기준이 바로 세는 나이입니다.
태어나면 바로 한 살, 그리고 다음 1월 1일에 두 살이 되는 것이죠.

연 나이는 세는 나이와 조금 비슷하게 매년 1월 1일에 한 살 더 먹지만, 태어나자 마자 한 살이 아니라 빵 살, 0세입니다.
현재 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빼면 연 나이가 되는것인데요.
보통 이 나이는 음주 가능 연령대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법, 공무원 임용시험, 소득세법 등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만 나이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이 기준으로, 0살 부터 시작해서 다음 생일이 지나는 시점에 한 살씩 늘어가는 나이 기준입니다.

바뀐 나이 기준

이제 2023년 6월부터는 민법, 행정 분야에서 이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법에 나와있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게 적용되면 현재 우리가 쓰는 세는 나이에 비해서는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지게 됩니다.

내년에 세는 나이로 앞자리가 바뀌게 되실 예정이었던 64년생, 74년생, 84년생 등 뒷자리가 4로 끝나는 해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헷갈리시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뀐 나이 기준 주의사항 + 오해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나이 기준은 아직 민법과 행정법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이나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 보호법처럼 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실생활에서 와닿게 느껴지는 부분은 많이 없을 것이고, 이제 세는 나이를 점차 안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만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래와 같이 인터넷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들

최근 나이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아래와 같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 정년(퇴직) 기준이 연장된다더라?
  •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진다더라?
  • 65세 이상 혜택도 늦어진다더라?
  • 군 입대 시기가 늦춰진다더라?

이런 내용들은 전혀 변화되는게 없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이 외에도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 혹시라도 잘못 알고 계셨다가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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