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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집주인만 신이 납니다” – 세입자라면 무조건 확인해야 하고, 모르면 1년에 90만원씩 손해 보는 계약 항목

무조건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 관리비 이야기인데요.

관리비만 잘 확인해도 연말정산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관리비 꼼수로 새는 돈 막기!

지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과 관리비

집주인들의 ‘관리비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후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고 싶지 않은 집주인들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린 것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많이 사는 관악구의 경우 월 30만 원 이하, 관리비 15만 원 이상 ‘원룸’ 매물은 30개 이상인데요.

세입자 입장에선 최악입니다.

관리비는 ‘연말정산 세제혜택’이 0원이기 때문이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의 경우, 월세 30만 원을 내는 직장인은 54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면 9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월세가 적은데 관리비가 높다면 집주인은 세금을 덜 내고, 세입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집 고를 때 관리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며, 같은 값이라면 차라리 월세가 비싸고 관리비가 없는 집이 낫습니다.

관리비 확인하기

수도세의 경우 전기세와 달리 개별 사용량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해 ‘물값이 많이 나왔다’며 수도세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거주자라면 집주소, 집주인 이름만 알면 매달 수도를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청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s://arisu.seoul.go.kr/c3/sub1.jsp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수가 몇 개인지 볼 수 있으니 세대 당 부과되는 수도세가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의 경우 각 상수도 사업본부 고객센터에 문의 가능

또 원룸이나 다가구라면 매달 내는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라면 어떤 사용료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시 후엔 임의로 관리비 조항 추가 불가능함)


내가 지금 관리비 꼼수에 당해서 연말정산도 못받는 돈을 부당하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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