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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사업주 모두 해당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급여에 8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마법같은 제도

직장인이라면 월급날 다들 월급명세서 보시죠?

항상 명세서에 찍힌 금액보다 실급여가 적을텐데요.

아시다시피 소득세와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공제되었기 때문인데요.

혜택은 동일하게 누리면서, 납부금액의 80%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해서 대부분 못받는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이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신고된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월평균 보수에서 비과세 항목은 제외되어, 실제 급여가 250만원이더라도, 식대 및 기타 보조금등이 포함되었다면 공제됩니다.

공제 외 과세 급여 230만원 미만이라면 무조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두루누리 서비스에 가입시,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예시) 평균 보수 200만원 기준 지원금액

사업주: 고용보험 16,800원/ 국민연금 72,000원으로 매월 88,800원

근로자: 고용보험 12,800원/ 국민연금 72,000원으로 매월 84,800원

만약 36개월을 모두 지원받는 경우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고,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 만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금액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예)

평균보수 최대금액 229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월 97,090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액 계산해보기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해야합니다.

  • 온라인: 국민연금EDI, 4대보험 포털사이트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우편or 팩스

두루누리 신청 바로가기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하는 제도이지만,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도 함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모두에게 이득이 되니 꼭 신청하셔서 80% 지원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서비스!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국가에서 내주는 보험료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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