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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신청하세요” – 방통위 지시했지만 통신사에서 문자 알림 안줘서 못받았던 통신비 지원금 (+신청방법)

요즘 집집마다 인터넷, IPTV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죠?

한 달에 몇 만원씩 꼬박꼬박, 휴대폰 요금과 동급의 완전 고정지출인데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IPTV 쓰는 사람이라면 3년마다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랍게도 이미 아는 사람들은 이미 3년마다 꼬박꼬박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빼먹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유료방송, 인터넷 가입정보 등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8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가입이 되어있고,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 받아보신 적 없으실텐데요.

왜냐하면 통신사에서는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가입시’에만 보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자를 사용자들에게 수시로 보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가입정보 알림문자가 온다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당연히 사용자들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오래, 어떤 조건에서 사용했는지를 인지하게 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고 하겠죠.

게다가 내가 약정했던 3년이 이미 지났다면?

당연히 사용자는 새로운 요금제나 사은품 주는 곳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는 이러한 가입상태를 사용자에게 절대로, 중간에 알아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약정이 이미 끝난 사용자들 중 대부분이 그냥 끝난 줄도 모르고 그냥 돈 내던대로 따박따박 내고 쓰고 있는데,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

그래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인터넷 IPTV 사용 지원금 47만원

‘약정’이 끝나면 바로 원래 쓰던 업체에 문의해서 재약정을 하거나 새로운 업체로 갈아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사은품, 혹은 현금을 챙겨야 하는데요.

약정이 끝났는데도 그냥 쓰던대로 쓰는 것은 그야말로 ‘호구’가 되는 셈입니다.

약정이 끝난 후 이렇게 하면 최대 47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47만원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부가 정해놓은 ‘경품고시제’ 때문입니다.

‘경품고시제’란 일종의 ‘인터넷 단통법’ 같은 것인데요.

인터넷 가입시 줄 수 있는 사은품을 최대 47만원까지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입할 때 최대 47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검색창에 ‘인터넷 가입’이라고 검색 후 나오는 사이트 아무데나 들어가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많을겁니다.

이런 인터넷 가입업체를 통해 안내되는 것처럼 47만원 아래쪽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아래 절차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존 사용 업체에 문의해 재약정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
  2. 검색창에 인터넷가입, 인터넷설치 등을 검색해 나오는 곳 비교

기존에 쓰던 업체에서 재약정시 경품고시제 최대치인 47만원을 맞춰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존 서비스에 크게 불만이 없다면 복잡하게 설치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그냥 쓰는게 편한데요.

재약정시 47만원에 근접하게 준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재약정시 제공되는게 너무 적다면 다른 곳으로 갈아타시는게 좋겠죠?

결론은 약정이 끝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받고 그대로 쓰면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인터넷 약정 끝나면 무조건 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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