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잘 하고 계시나요?
대충 버리는 경우도 있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은 특히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 구청에서 집중 단속을 하는데요.
착각하기 쉬운 ‘이것’이 혼합 쓰레기로 분류되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배출 규정 위반 시 최소 5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착각하기 쉬운 ‘일반 쓰레기’를 모아 보았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시 과태료 ’10만 원’
1. 수박껍질
수박 껍질을 잘 못 배출하면 과태료 10만 원. 지금 구청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박 껍질은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로 생각하실텐데,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화채 등을 해 먹은 ‘큰 수박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멜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작게 자른 수박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라,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쩌라는거야 대체…)
무심코 버린 수박 껍질, 사이즈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란 것 잊지 마세요.
참고로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파인애플 코코넛 등은 잘게 잘라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2. 김치
안 먹어서 버리는 김치.
이것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밀가루 등과 같이 양념류와 염장한 식품은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실수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했다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김치를 깨끗하게 물로 헹굴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됩니다.
3. 곱창 &비계류
곱창, 막창, 대창과 비계류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생선 뼈나 ‘내장’ 등은 일반 쓰레기인데요.
생선 뼈, 조개껍데기 같은 것은 일반으로 버리기 쉽지만 내장류는 깜빡하고 음식물로 버렸다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구별 법
가장 편한 방법은 동물의 사료로 줄 수 있느냐입니다.
바나나 껍질, 귤껍질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일반쓰레기에 버려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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