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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누르지 마세요!” – 앞차에 빵빵거렸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범칙금 4만원 부과되는 무서운 장소

요즘 교통법규가 여러가지로 강화되었죠?

그 중 최근까지도 계속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교차로 우회전인데요.

교통법규가 ‘보행자 우선’을 지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마 하도 많이 알려져서, 이제 어떤식으로 운행해야하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7월 1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래 차량은 어린이가 아직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았는데, 어린이가 지나간 다음 그 뒤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호자 보호의무’가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인 것 같은데 경찰아저씨가 대사를 잘 못 외운 모양이네요.

아무튼 이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혹은 건너려고 할 때에 지나가게 되면 단속 대상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하고 있는 차량에 재촉하려고 빵빵하고 경적을 울리면 그 즉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재 각 지역 곳곳에 우회전 하자마자 경찰이 대기 중에 있다고 하니 각별히 유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교차로의 경우는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 대기시 일시정지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기가 아예 없는 곳도 많은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신호기가 없고 보행자가 안보인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다간,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앞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전방위 무인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셔야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식 하에 운행하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막상 습관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것이 문제겠죠?

어쨌든 현재 단속이 시퍼렇게 날이 서있다고 하니, 한번 더 생각하셔서 단속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스쿨존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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