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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보다 하지 말고 따져보세요” – 멍때리고 있다가 근로자 태반이 있는지도 모르고 못받는 수당 1가지

다들 일 하고 계시죠?

아니면 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내가 일 한만큼의 정확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잠시하는 아르바이트든, 뼈를 묻을 직장이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즘 다들 어려워서인지, 당연히 줘야할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문제인 것은 받는 사람도 자기가 부당하게 덜 받고 있는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꼭 한번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1. 최저 임금

22년 시급은 9,160원.

22년 월 환산액은 1,914,4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포함 기준.

2023년 시급은 9,620원으로 소폭 상승.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로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근로 계약서

근무 전, 근로 계약서는 꼭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 임금, 임금 지급일, 지급방식
  • 근무 시간, 기간, 장소
  • 업무 내용
  • 휴일, 연차, 유급 휴가
  • 사회보험 적용 여부

5가지는 꼭 확인해야 하며, 사본을 챙겨야 합니다.

*추후 노동부에 진정 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3. 주휴 수당**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이상 출근하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걸 몰라서 못받아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 15시간 일했다면 주휴수당도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월~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퇴사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좀 더 편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4. 수습 기간

1년 이상 계약일 때, 근로자는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 임금의 90%를 적용받습니다.

단 근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적어두지 않은 근로자나, 단순 노무 종사자는 무조건 최저임금을 100%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

위 표 처럼 택배원, 검표원, 단순 판매직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부당한 일을 경험했다면 고용 노동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제발 망설이지 마시고 본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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