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개인이 다 교통경찰이 되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경찰이나 CCTV가 없어도 개인이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항목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것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운전 한번 잘못했다간 바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래 26가지 항목들이니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나는 위반하지 않고, 위반하는 다른 사람은 꼭 신고하셔서 강호의 도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 법규 위반 항목 확대

신고 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 신호, 지시 위반
- 보도(인도) 통행
- 중앙선 침범
- 지정 차로 위반
- 전용 차로 위반
- 속도위반
- 끼어들기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한 경우, 교차로 꼬리 물기, 우회전 또는 좌회전 차량 경로 방해)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 - 긴급 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주정차 위반
-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 13개 항목은 기존에 있던 항목이고, 아래 13개 항목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항목들입니다.
개정안(추가)
-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 변경 금지 위반
- 진로 변경 방법 위반
- 안전 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안전 운전 의무 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통행 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2년 공익제보단이라면 1건당 4~8천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보단 신고 및 단속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과태료 폭탄!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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