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이제 CCTV가 5000만개” – 일반인이 사진찍어서 경찰에 바로 신고 때릴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항목 26가지

이제 개개인이 다 교통경찰이 되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경찰이나 CCTV가 없어도 개인이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항목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것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운전 한번 잘못했다간 바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래 26가지 항목들이니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나는 위반하지 않고, 위반하는 다른 사람은 꼭 신고하셔서 강호의 도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 법규 위반 항목 확대

신고 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항목별 포상금 대충 확인하기

현행

  1. 신호, 지시 위반
  2. 보도(인도) 통행
  3. 중앙선 침범
  4. 지정 차로 위반
  5. 전용 차로 위반
  6. 속도위반
  7. 끼어들기
  8.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한 경우, 교차로 꼬리 물기, 우회전 또는 좌회전 차량 경로 방해)
  9.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
  10. 긴급 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11. 주정차 위반
  12.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13.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 13개 항목은 기존에 있던 항목이고, 아래 13개 항목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항목들입니다.

개정안(추가)

  1.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 변경 금지 위반
  3. 진로 변경 방법 위반
  4. 안전 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7. 안전 운전 의무 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10. 통행 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3.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2년 공익제보단이라면 1건당 4~8천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보단 신고 및 단속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과태료 폭탄!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X

오늘의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