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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부터 처음 시행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자에게 527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심스러운 제도

아파도 꾸역꾸역 출근하시죠?

‘쓰러져도 출근해서 쓰러지라’는 말 들어본 분도 있으시죠?

게다가 업무랑 상관이 없이 다치거나 아픈거라면 산재처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4일부터는 아프면 쉬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시범사업이 첫 발을 뗍니다.

심지어는 업무와 관련이 없이 아파도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몇 년간 우리를 힘들게했던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도입이 되었습니다.

OECD 38개국은 이미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정착이 된다면 미국만 남겠네요.

단,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몇 개 지역에서 3가지 타입으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일에 43,960원이 지급되며, 시행 지역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지역은 부천시, 포항시이며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중 최대 90일, 총 3,956,400원이 지급됩니다.

2지역은 종로구, 천안시이며 마찬가지로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중 최대 120일, 총 5,275,200원이 지급됩니다.

3지역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입원을 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게다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아닌 ‘의료이용일수’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최대 90일까지 총 3,956,400원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계별 시범사업(3년, 잠정)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최저임금의 60%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쨌든 상병수당이 전국에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근로자가 아파도 어느정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되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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