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 겪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마련했다는 것인데요.
![](https://i0.wp.com/issue-archive.com/wp-content/uploads/2022/06/1374199_510444_1049.jpg?resize=600%2C337&ssl=1)
문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6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바로 지급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일부라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간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이 중 신속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이 됩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고민하는 것 보다 그냥 신청을 해보는게 정확합니다.
’22년 1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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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
시설 인원제한 | 결혼식장, 국제회의·학술행사, 독서실, 돌잔치전문점, 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학원, 장례식장, 전시회·박람회,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키즈카페 |
지급규모
하한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6월 30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처음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https://i0.wp.com/issue-archive.com/wp-content/uploads/2022/06/20220701020703.png?resize=648%2C302&ss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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