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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 6월 30일부터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는 보상금 (+신청방법)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 겪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마련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6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바로 지급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일부라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간
  2.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3.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4.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이 중 신속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이 됩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고민하는 것 보다 그냥 신청을 해보는게 정확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22년 1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중대본 기준)

방역조치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인원제한결혼식장, 국제회의·학술행사, 독서실, 돌잔치전문점, 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학원, 장례식장, 전시회·박람회,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키즈카페

지급규모

하한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6월 30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단, 처음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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