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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가 근로자+사업주 보험료 80% 지원해주는 사회보험 제도(+신청방법)

직장인이라면 월급날 다들 월급 조회 하셨을 겁니다.

실월급보다 적은 월급.

소득세와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공제되었기 때문인데요.

혜택은 동일하게 누리면서, 납부금액의 80%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신청하지 않아 대부분 못받는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이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신고된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월평균 보수에서 비과세 항목은 제외되어, 실제 급여가 250만원이더라도, 식대 및 기타 보조금등이 포함되었다면 공제됩니다.

공제 외 과세 급여 230만원 미만이라면 무조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두루누리 서비스에 가입시,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예시) 평균 보수 200만원 기준 지원금액

사업주: 고용보험 16,800원/ 국민연금 72,000원으로 매월 88,800원

근로자: 고용보험 12,800원/ 국민연금 72,000원으로 매월 84,800원

만약 36개월을 모두 지원받는 경우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고,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 만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금액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예)

평균보수 최대금액 229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월 97,090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액 계산해보기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해야합니다.

  • 온라인: 국민연금EDI, 4대보험 포털사이트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우편or 팩스

두루누리 신청 바로가기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하는 제도이지만,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도 함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모두에게 이득이 되니 꼭 신청하셔서 80% 지원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서비스!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국가에서 내주는 보험료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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