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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하면 절대 안챙겨줍니다” – 운전자에게 소득조건 없이 1년에 30만원씩 지급해주는 지원금

요즘은 자동차 없는 집이 없죠?

두 대 세 대 가지고 계시는 집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덕분에 주차 자리가..)

차량 가지고 계시는 집은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20만원이었다가 올해부터 무려 150% 상승한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바로바로 ‘경차유류세환급제도’입니다.

집에 경차 있는 분들은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데요.

경형(경차) SUV 캐스퍼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20만원 한도로 환급을 해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연간 30만원 한도로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을 안하면 안준다는 겁니다.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 바쁘시더라도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단, 각1세대 1경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차량

당연히 경차만 대상이 되며,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등이 해당됩니다.

집에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도 함께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구원 전원 기준으로 경차가 1대인 경우에는 유류세 환급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이미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은 경차유류세환급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이미 유가 할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급받는 방법(중요!)*****

환급받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서 밝혔듯 알아서 챙겨주는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를 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되는데, 이 유류구매카드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만 운용하며 1인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롯데 유류구매카드 ☞ 바로가기

✅ 신한 유류구매카드 ☞ 바로가기

✅ 현대 유류구매카드 ☞ 바로가기

그리고 카드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검토하고 카드를 발급해준다고 하니, 인터넷에서 카드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게 끝입니다.

유류구매카드가 발급되면 주유하실때 해당 카드를 써주기만 하면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는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를 하면 주유소에서 결제는 전액을 하고, 카드사에서 환급액을 빼고 사용자에게 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차 소유자는 별도로 환급신청 할 필요 없이 해당 카드만 사용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자동으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필독)

유류구매카드반드시 차량 소유주 본인만 해당차량 주유에 쓸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 하는 경우는 할인받은 금액과 함께 40%의 가산세를 두들겨 맞게되니 절대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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