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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뒀으면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 앞으로 자동차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자동차 용품(?) 1가지 (+속이 시원해짐)

운전자라면 앞 차 때문에 가끔 눈살이 찌푸려지곤 하죠?

운전 중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는 사실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제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뒷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자동차 용품 중 하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동차 용품 구매하시려던 분은 일단 정지.

멈추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없는 초보스티커
사용 금지

바로 아래와 같은 스티커를 더 이상 부착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보게 되면 사실 대부분이 “어쩌라고..”라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초보운전자 표지’, ‘유아 동승 운전자 표지’ 등을 일괄로 제작해 무상으로 내주고, 운전자는 이를 자율적으로 부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정된 스티커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용에 ‘자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부착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게 공공주차장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수없는 스티커를 붙이고 센스있는 사람인 척 하려고 주차장 요금 할인을 포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사실 이따위 스티커를 보면 ‘앞차가 초보구나’, ‘아이가 타고 있구나’하고 조심하려는 생각보다는 약간 짜증이 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그냥 재수 없는 스티커인 것이죠.

사실 기존의 도로교통법에도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는 벌금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혐오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해서 실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강력하게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나라의 초보운전 스티커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일괄로 지정되어 있다가 지금은 폐지된 모양인데요.

몇 몇 나라는 저렇게 지정된 스티커를 일정기간 부착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스티커가 지정되어 나올 예정이니, 혹시나 이상한 스티커 구입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절대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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