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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 (2023년부터) 사고 당하고 범인 못 잡았어도 간단히 보상 받는 방법

교통사고는 언제든, 누구한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지금까지는 범인(?)을 잡지 못하면 보상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뺑소니, 무보험, 도난이나 무단운전 등에 의한 사고인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경황이 없는 중에는 보상 신청을 하는 과정도 번거롭고 힘들뿐 아니라, 상대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 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원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존재하는 사업입니다.

뺑소니를 당해 범인을 찾지 못했을 때, 보험 없는 상대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이외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2022년 1월 28일 전까지는 판스프링 사고도 판스프링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아진 것은 신청방법이 완전 간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보장사업을 통해 복잡한 청구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치료비 영수증과 기타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등,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협력해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 피해를 신고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전송받은 후, 우리보다 먼저 보상금 신청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즉, 경찰에 신고만 하면 나머지는 시키는대로 하면 됩니다.

보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금액

  • 사망 : 최저 2천만원~ 최고 1억 5천만원
  • 부상 : 최고 3천만원 (단, 부상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원 (단, 장애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청구기한

그러나 청구기한이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후유장애의 경우는 사고가 일어난 그 해에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가 바뀌면 신청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혹시 3년 이내에 말도 안되는 뺑소니나, 답이 없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보상을 한 푼도 못받으셨다면 이 부분을 통해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장사업 자세히 보기

모쪼록 내 잘못도 아닌데 나만 독박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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