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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일단 가만히 계실게요..” – 나도 모르게 고소 당했을 때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3가지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 고소 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고소 고발을 자기 기분 따라 무기로 휘두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찌됐든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자기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잘 알아두셨다가 혹시라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을 경우, 더욱 억울해지는 상황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당했을 때 절대 하면 안되는 3가지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이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해 오며, 공문으로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은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1. 전화나 문자로 범죄와 관련된 대화 나누지 말 것

수사관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연락을 받은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질문이나 추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황해서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방문한 후 정식으로 답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답변한 내용들은 절대로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불리한 점을 찾아내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후 관계,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뱉은 말은 나를 억울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2. 조사 받으러 즉시 가지 말 것

“조사를 받으러 즉시 오라”는 식의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절대로 급하게 조사를 받으러 가서는 안됩니다.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결국 그런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조사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대로 이야기 할 준비를 마친 후 내 일정에 맞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조사 역시 내 일정에 맞춰 정확하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3. 고소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할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고소장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조사에 임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조사를 받으려면 내가 무슨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한다면 당연히 나를 보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도 없이 묻는 말에만 답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일부는 ‘고소장은 고소를 당한 사람은 볼 수 없다’고 알고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장은 고소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하기

기억하셨나요?

언뜻 보면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문제는 실제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억울한 일 당하셨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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