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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요구하세요” – CCTV 안 보여준다고 할 때 무조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ft.제주경찰청)

주·정차 뺑소니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분노를 짐작조차 하기 어려우실텐데요.

멀쩡하게 잘 주차해놓은 내 차를 누가 긁고 가면 당연히 범인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CCTV가 있어도 해당 관리사무소 등에서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경찰이 같이 와야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주·정차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확실하게 CCTV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정보주체)는 됩니다

일단 건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에 CCTV 영상을 열람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즉 피해 당사자인 본인은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CCTV 관리자가 ‘영상에 다른 사람도 촬영되어 있어 해당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얼굴을 스티커나 메모지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 후 열람시켜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거절하는 것은 위법입니다.(3천만원 이하)

CCTV 열람/제공 절차

또 CCTV 관리자가 경찰이 있어야 CCTV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아예 사실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이 입회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상관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안 보여주겠다고 하면?

그래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계속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런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나 전화 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3천만원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CCTV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이 CCTV를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때 뿐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개인정보 열람은 ‘권리’입니다.

말도 안되는 주·정차 뺑소니 당하고 CCTV도 못봐서 내 돈 내고 수리하는 그런 상황,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죠?

앞으로는 그런 일 당하시면 무조건 CCTV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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