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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0원으로 1억까지 보상됩니다” – 보험사가 절대 먼저 권하지 않아서 직접 체크해야 한다는 가성비 1위 보험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장 범위나 보상액이 크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반대일텐데요.

보험사야 그러든 말든, 우리 가입자들에게는 엄청난 가성비를 주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 보험의 이름은 바로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내용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인데요.

놀랍게도 월 납 보험료가 700원~1000원 수준인데, 본인이나 가족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단, 이 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 보험에 특약, 선택 항목으로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데도 어떤 항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몰라 못쓰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가성비가 높고 보상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한테는 정말 좋은 보험인데, 가입이 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상품은 주보험이 아니라 다른 실손보험, 화재보험 등의 주보험에 추가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내가 가입이 되어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확인하기

위 사이트에서 첫 화면 ‘보험·증권’ > ‘내보험다보여’ > ‘보험신용정보’ > ‘보험계약현황’에 들어가시면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상품이 모두 확인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항목에 대해 보상되는지를 알고 앞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상되는 경우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놀려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이 밖에도 다양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도 이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되는지를 몰라서 못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단, 사고 발생에 ‘고의성’이 있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것인 경우,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이 경우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실수로 일어나는 사고 대부분을 보험처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죠?

이 밖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중복가입은 가능하지만 피해액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A보험사와 B보험사에 ‘일배책 보험’을 각각 가입해뒀다고 해도, 피해액이 100만원이라면 양쪽에서 50만원씩 받는 것이지, 양쪽에서 100만원씩 도합 2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있습니다.

만약 집에 관련된 피해라면 ‘가입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관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가 갔다면 이는 보상이 되는 부분이지만, 같은 경우라도 내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를 놓거나 해서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상은 보험사에 기록된 주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후에 이사를 한다면 보험회사에 꼭 통지를 해야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주소 변경이 안된 상태로 새 집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보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일상에서 실수로 일어나는 사고를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되어 있으면 손해, 가입 되어 있어도 어떤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모르면 손해겠죠?

위 내용 꼭 확인하시고 앞으로 일상에서 문제 생겼을 때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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