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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그만 좀 내세요..ㅠㅠ” – 전혀 안내도 되는 돈인데 80%가 속아서 내고 있는 황당한 요금 4가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길가에 버리는 돈은 100원도 아깝다고 하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내고 있는 돈 중 정말 ‘쓸데없이’ 내고 있는 돈이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분이 나빠서라도 나도 모르게 새는 돈이 있어선 안되겠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혹시 해당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확실하게 막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회비

이제는 꼼수가 제법 알려져있는 적십자회비가 그 첫 번째입니다.

사실 적십자회비는 예전부터 세금고지서와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어 세금인줄 알고 그냥 내는 사람들이 많아 논란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 같은 부분을 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지로용지를 보시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더 세금고지서 같아졌는데요.

고친다더니 하나도 고치지 않은 셈이죠.

당연히 세금으로 알고 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 적십자회비는 말도 안되게 내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가 적십자 측에 제공되어 발송되었습니다.
이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이제 2023년부터는 최근 5년동안 적십자회비를 낸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송된다고 합니다.

적십자회비는 세금이 아니라 기부 명목의 성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거기다 만약 내지 않으면 마치 독촉하는 것처럼 2차, 3차로 추가 발송되기 때문에 더욱 헷갈리는데요.

혹시나 고지서 형태의 뭔가가 온다면 그냥 내지 마시고 꼭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셔서, 원치 않게 적십자회비를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TV수신료

요즘 지상파 방송 보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퀄리티도 그렇고, 요즘은 여러가지 OTT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지상파는 거의 뉴스 볼때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한달에 2500원씩 따박따박 무조건 받아가고 있죠.

바로 TV수신료 이야기인데요.

수신료의 가치실현은 개뿔도 안되는 무의미한 TV수신료, 해지 가능한 경우와 할인 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TV 요금 할인 & 해지(환불) 받기

수신료 환불/할인번호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588-1801”

KBS 수신료 상담센터입니다.

TV 수신료 할인받기

바로 자동차세처럼 연납신청을 하고 6개월, 1년 치 요금을 선납하면 할인받게 됩니다.

TV 수신료는 12개월치를 납부해도 금액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6개월 선납 신청: 1,250원 할인

12개월 선납 신청: 2,500원 할인

할인 방법&해지방법

사실 중요한건 해지방법이죠?.

왜냐면 요즘 티비 안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1.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에 전화를 겁니다.
  2. 할인을 원할 시: 수신료 선납을 요청합니다.
    (6개월 선납 시 1,250원. 12개월 선납 시 2,500원 할인)
  3. 해지를 원할 시 : TV가 없어야 합니다.
    해지를 원한다’고 말하면, 며칠 뒤 담당자가 방문하여 TV가 없는 걸 확인 후 수신료를 해지해줍니다.

    상담 시 미리 지금까지 냈던 수신료는 환불받길 원한다고 말한다면, 확인 후 수신료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되긴 하지만 단돈 100원도 그냥 버리면 아까운 법이죠.

TV자체를 안쓰시는 가정에서는 해지 및 환불 신청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환급받기)

오피스텔 및 아파트 거주자라면, 이사 갈 때 꼭 환급받으셔야 하는 돈인데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용시설이 노후화, 혹은 교체가 필요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입니다.

채권 소멸 기한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것은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못 받으셨다면, 3년 이내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사 가셨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연장 시 3년 이후의 것은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중간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 외 세입자(임차인)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외에도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만약 내셨다면 이 부분도 돌려받으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 보험료
  • 회계감사비
  • 도로교통유발부담금
  • 비이용 시설사용료
  • CCTV 설치유지비용
  • 환경부담 개선금 등.

주택법과 환경개선 부담금법,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민법 제623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등에 의거하여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 수선비만 받고 이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3년 모이면 큰돈입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사는 도중 주택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당연히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해당 관리비는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가 집주인(임대인)이라면?

이 부분은 집을 매매시 ‘파는쪽’에 해당합니다.

집을 팔 때는 집값과 별도로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을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선수관리비 아파트 입주 시에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내는 관리비입니다.

요즘은 절차를 간소화해서, 부동산 거래 시 관리비 예치금도 포함해서 매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한 곳에 오래 거주하시다 이사를 하면, 관리비 예치금을 깜박하기 쉽습니다.

매도하시는 분은 꼭 기억하시고, 특히 매수하시는 분은 2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을 파시든 단순히 이사를 가시든간에 이 돈들은 직접 챙기지 못하면 그냥 못받고 끝나는 돈입니다.

꼭 챙기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자동차세

1년 중 6월, 12월 2회 납부
(단 10만 원 이하는 6월에 1번만 부과, 10만 원 넘으면 2회로 나눠서 부과)

※배기량과 운행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리 매겨지기 때문에, 배기량이 큰 자동차(그랜저)가 비싼 자동차(벤츠)보다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2천 cc의 자동차의 경우 1년에 약 52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10%가량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

1월 연납 신청·납부 시에는 9.15%

3월 연납 신청·납부 시에는 7.5%

6월 연납 신청·납부 시에는 5% 

9월 연납 신청·납부 시에는 2.5% 공제해 줍니다.

1월 신청은 1월 16~ 2월 3일까지입니다.

(신청& 납부 기간이 빠를수록 절세 혜택 ↑↑)

신청 방법

http://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홈페이지, 스마트 앱, ARS(1899-0341), 등록 시 재산세과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10% 할인 신청하기

무조건 이익!
22년 현재 전 국민들이 284억 원 이상의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차가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으시면 손해겠죠?

※추가 정보

Q. 혹시 중간에 폐차하면?
A. 위 신청 경로와 마찬가지로 잔여 일수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납 신청했다가 못 내면 불이익은?
A.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신청하시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
(안낼 시 6,12월 정기분 정상가로 과세됨)

자동차세 10% 할인 신청하기

승용차 요일제 동참하면 자동차세 더 할인!

+지역에 따라 상이(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로 변경)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1. 자동차세 최대 10% 할인
  2. 공영 주차장 최대 50% 할인
  3. 거주지 전용 주차장 최대 20% 할인
  4. 요일제 참여 식당 및 가게 물건 구입 시 최대 10% 할인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으니, 세제 혜택을 위해서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안 내도 되는 돈은 내지 마시고, 덜 내도 되는 돈은 덜 내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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