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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신청하세요” –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까봐 걱정할 필요가 1도 없다는 무적의 서류

최근에 집주인들이 전문직들, 특히 변호사일 경우 전세 주기를 꺼린다는 뉴스 보신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뉴스에서는 한 집주인이 “우리 집은 이제 변호사한테 전세 안 준다”고 말했다는데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집주인이 세입자들한테 꼼짝 없이, 그리고 즉시 보증금을 뱉어내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다가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

변호사들은 만약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면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부터 한다고 합니다.

출처 = 유튜브 ‘1분미만’

보통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일단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까지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래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일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출처 = 유튜브 ‘1분미만’

이것만 해놓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오면 정말 큰일이 되는데요.

이게 되어 있으면 재임대는 말할 것도 없고 매매까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전세금을 안 돌려줘서 현재 분쟁중인 상황이라는 건데, 이런 기록을 보고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은 없겠죠?

게다가 정말 큰 이유는 또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최대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유튜브 ‘1분미만’

전세금을 그만큼 늦게 돌려받게 되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늦은 만큼, 연 12%의 지연 이자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겁니다.

정확히는 민법상의 5% 지연이자, 그리고 판결 후 연 12% 지연손해금을 주게 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이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만큼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줄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보증금을 어떻게든 돌려주려고 한다는데요.

이러니 변호사에게는 전세를 안준다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가끔 집주인 중에 아는 척을 하며, “임차권 등기 명령 취소와 보증금 지급이 동시 이행 관계니까 먼저 취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판례에서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부터 받는게 맞다고 합니다.

내 돈이니 당연히 돌려 받는게 맞는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것 역시 간단해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출처 = 유튜브 ‘1분미만’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해서 들어간 후 여기에 ‘임차권 등기’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검색 결과로 나오는 서류, 정보 등을 양식에 맞춰 입력해주면 끝이고, 등록세도 수수료 다 합쳐 1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꼭 이런 내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본 출처 : 1분 미만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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