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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면 잡혀갑니다..” –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이 꼭 사오는데 잘못하면 받은 사람도 잡혀간다는 최악의 선물 1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 여행이 올해 들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여행 다녀오는 사람들이 꼭 사오는, 필수 쇼핑목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것 중에 절대 사와서는 안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왔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오면 안되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약, 파브론 골드A

이 금지물품(?)은 바로 파브론골드A라는 감기약입니다.

사실 이 약 말고도 일본여행 다녀오는 사람들이 ‘일본 약이 효과가 좋다’며 사오는 약들이 꽤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오기도 하고, 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약이 바로 이 ‘파브론골드A’입니다.

그런데 감기약이 어째서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요?

문제는 성분

그 이유는 바로 이 감기약이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구하면 안 되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약에는 미세하긴 하지만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디히드로코데인’은 통증이나 기침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합성 아편유사 진통제입니다. 처방받은 대로만 복용해야 하며, 과다복용이나 장기복용은 중독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파브론골드A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선 일반의약품이라서 쉽게 구매하지만 국내에선 의사 처방 없이 사거나 선물하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입니다.

쇼핑 선물로 구입해서 주고 받고 했다가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 때문에 네이버는 쇼핑카테고리에서 파브론 골드 A가 아예 검색되지 않도록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환자의 기침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자의 호흡에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아환자에게는 절대로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세 미만 소아, 18세 미만의 비만,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중증 폐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 포함된 삼아제약의 ‘코데날시럽’ 등도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의료계 관계자 역시 “국내에서 디히드로 코데인 성분을 포함한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이유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브론골드A는 단순히 효과 좋은 감기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탓에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는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직구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했다가는 관련 조사 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구입하시면 안되고, 더군다나 전문의약품이라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일본 다녀오시는 분들, 절대로 약 사오지 마시고 누가 주는 약도 함부로 드시면 안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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