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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도 말고 쓰지도 마세요” – 식약처가 ‘효과가 전혀 없어서’ 아예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선언한 샴푸 1종류

평소 어떤 샴푸 쓰고 계신가요?

이번에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아마 엄청나게 깊은 빡침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혹시 주변에라도 쓰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탈모 샴푸는 효과 없음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탈모 샴푸’는 모두 거짓이라고 합니다.

출처 : 복지마블

탈모를 치료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분이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해야 하는데, 샴푸처럼 물로 씻어내는 방법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은 단 한 개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셀 수도 없이 봐왔던 탈모 샴푸, 탈모 샴푸 광고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런 광고들 말이죠.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샴푸가 바로 문제가 된 샴푸들인데요.

돌려서 말할 것 없이 그냥 완전히 거짓 광고였던 셈입니다.

오죽하면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샴푸는 없다”고 대놓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한 제품들과 광고들에 대해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광고만 해도 무려 172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식약처가 갑자기 격분(?)하기에는 식약처의 잘못도 꽤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탈모 샴푸에 ‘식약처 인증마크’가 표시된 제품들도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이없게도 식약처에서는 원래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이라는 4가지 성분이 일정 함량 이상으로 들어가면 ‘탈모’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능성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샴푸 제조사에서는 이 성분들을 넣어서 ‘탈모 샴푸’라고 광고하며 판매를 한 것인데요.

식약처에서 ‘탈모’라고 써도 된다고 인증도 해주고 말이죠.

실제 위 4가지 성분은 탈모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씻어내야하는 ‘샴푸’로는 절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리고 원래는 샴푸 제품이나 광고에 추가적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라고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조사에서는 저런 문구 없이 마치 의약품처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해서 문제가 된 것이죠.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탈모 샴푸’ 중 실제로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제품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 꼭 알아두시고 혹시 주변에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쓸모 없는 샴푸 사지 않도록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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