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바뀌고 1월 1일, 그리고 설 지나고 헬스장 등록이 완전 폭주한다고 하죠?
혹시 헬스나 다른 운동 장기로 등록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결제는 어떻게, 현금? 카드? 어떤 걸로 하실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신규 회원 잔뜩 받아놓고 야반도주(?) 해버리는 먹튀 사건들 많이 보셨을텐데요.
헬스장이나 피부관리 등등, 막 6개월 12개월치 등록시켜 놓고 사라지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런데 결제 방법에 따라 이게 방어가 됩니다.
앞으로는 꼭 이걸 이용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할부결제’와 ‘항변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헬스장이나 피부관리, 그 밖에 ‘먹튀’가 걱정되는 것들은 무조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바로 ‘항변권’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할부항변권이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할부를 끊었는데 중간에 뭐가 이상해져서 계약 내용대로 안된다 하면 카드사에 나머지 할부금 납부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헬스장이나 피부관리 뿐만 아니라 비슷한 성격의 기간 계약(?) 상품같은 것이라면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2018년 기준으로는 치과가 철회/항변권 접수 1등이네요.
참고로 ‘철회권’은 항변권과는 조금 다른데요.
철회권은 20만원 이상의 할부거래에 대해 7일 이내에 아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
그리고, 이 철회권이나 항변권이 안먹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일단 할부 거래가 안되는 제품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쓰면 가치가 하락하거나 설치인력이 필요한 제품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항변권 사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내용증명우편’을 신용카드사에 보내야합니다.
내용증명우편에는 ①상품구매일, ②가맹점명, ③카드번호, ④전화번호, ⑤항변권을 요청하는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해서 기재해주면 되는데요.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양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우편은 해당 헬스장과 결제했던 신용카드사, 우체국보관용, 그리고 발신자용으로 해서 총 4부가 필요합니다.
발신자용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헬스장과 카드사에 하나씩 보내고 우체국에 보관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크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죠?
특히 내용증명이라고 하면 엄청 어려울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성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소 복잡하더라도 몇 십만원씩 먹튀 당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기도 할테고 말이죠.
간혹 헬스장이나 피부관리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택은 자유지만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항변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셔야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없다면 꼭, 할부 거래로 안전장치 하나는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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