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는 사고 예방 및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둬야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없어서는 안될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차량용 소화기’입니다.
그간 소방시설 설치법에서는 7인승 이상 차량에 한하여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를 의무화해 왔지만, 소방시설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말이죠.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설치
소방 시설 설치법 개정안에 의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5인승 이상, 즉 전체 차량이 의무 설치 대상자입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시행되는걸까요?
실제 단속까진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설치 의무가 아니더라도 소화기는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과천 방음 터널 화재사고의 경우나 차량의 초기 화재의 경우,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가 시행되면, 초기 진압을 통해 대형 화재 사고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 달 전 또 터널에서 불이 났을 때,
비치된 소화기로 차량 화재를 초기 진화해 대형사고를 막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의무화될 차량용 소화기.
지금부터 하나쯤 비치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음터널은 국가가 관리하는 55개+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 터널 수십 개(정확한 숫자 확인 불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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