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어딘가에 ‘악플’ 달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안좋은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말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악플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유명인들의 극단적인 선택 뒤에는 거의 항상 악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위 ‘악플러’라는 사람들 중에는 되려 뻔뻔하게 ‘그깟 벌금 내면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악플을 썼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 현직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주변에 악플쟁이 지인이 있다면…흠.
악플 쓰면 안되는 이유
1. 경찰서 조사 및 재판, 벌금
악플러를 당연히 피해자가 고소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1차적으로 조사받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모욕적이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일단 수사가 끝나면 이제 ‘명예훼손’이 인정되고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정보통신망법
- 악성 댓글(명예훼손)을 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만약 내가 잘 모르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실제로 재판을 받게 되면 보통 댓글 하나당 50~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100만원 내지 뭐”하는 경우도 있겠죠?
다행스럽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2. 벌금 내고 끝이 아니다
일단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형사가 끝났으니 ‘민사’를 걸어옵니다.
왜냐면 피해자는 그 악플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악플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일상도 망가졌으니 당연하겠죠?
피해자는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진단서도 나오겠죠.
이렇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2가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2가지 조건
- 명예훼손으로 악플러가 벌금을 냈음
-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치료를 받았음
당연히 결국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보통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천만원부터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도에 따라서 1천만원, 3천, 5천, 이런식으로 청구를 하겠죠?
거기에 당연히 피해자 측에서는 변호사를 쓸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고, 재판 나가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차피 악플러가 거의 질텐데, 당연히 쓰는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악플러가 민사소송이 끝나고 물어야 할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 위자료(1천만원~ )
- 상대방 변호사 비용
- 악플러 본인 변호사 비용
아래는 네X버 지식인에 올라온 예시입니다.
2년전에 고소당했다가 벌금 10만원 내고 끝난 줄 알았는데, 2년 후 민사로 추가타를 두들겨 맞은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연예인들도 대충 선처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형사-민사’가 기본 코스라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악플 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놔두셨다가 나락 가는 모습을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 원본영상 :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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