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 새로 생기는 것 = 24가지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은 계묘년, 토끼의 해 중에서도 ‘까만토끼의 해’라고 하는데요.

이 까만토끼의 해에 바뀌고 생기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2023년 되기 딱 하루 전이니 쭉 한번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두 25가지나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2023년에 달라지거나 생기는 것

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 580원

2. 만 나이 통일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 만 나이 통일

3. 소비기한 표시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계도기간인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

4. 휘발유 유류세 변경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37% → 25%

5. 부모급여 시행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6. 자녀장려금 인상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원 → 80만원

7. 근로장려금 인상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300만원 → 330만원

8. 생계급여액 인상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 162만원

9.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

10.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

11. 병사 월급 인상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 내일준비적금 30만원

12. 예비군 훈련 보상비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 8만 2천원

1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 6억 →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 12억원까지 조정 비과세 혜택

14.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중과 폐지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 과세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 → 5.0%

15. 주택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16.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가능(1분기)

17. 청약 추첨제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 신설

18.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19. 전세 임차인 권한 확대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 가능하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4월부터)

20.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5천만원 이하는 15%로 과표구간 상승

21.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율 0.23% → 0.20%

22. 법인세 인하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5% → 24%

23. 공무원 징계 수위(?)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

24. 납품단가 연동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10월 4일부터 시행


변경되거나 생기는 것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죠?

해당하는 부분들은 꼭 기억해두셨다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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