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타고다니시는 분들은 기름값에 허리가 휩니다.
그나마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 때문에 크게 오르지 않고 있었는데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까지 연장 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기름은 인하폭이 축소되어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1월 1일 되기전에 ‘만땅’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휘발유 세금 인하폭 축소
안타깝게도 휘발유 이야기입니다.
휘발유는 세금 인하폭이 축소되어 현재 판매가격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리터당 100원 남짓 오를 예정입니다.
원래 7월부터 올해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를 37%씩 인하 했었는데요.
내년 4월까지, 경유와 액화 석유가스의 유류세는 그대로 37%가 유지되지만, 휘발유는 25%로 축소되어 리터당 정확하게는 99원 인상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상요인이 생기면?
당연히 주유소에서는 귀신같이 금액을 올리겠죠.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기 그 즉시 때문에 전국 주유 판매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연장
원래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원래 승용차 구입하면 출고가의 5%가 개별소비세는 현재 3.5%로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인하 한도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해서 총 143만원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차량 예약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휘발유 차량 운전자분들은 이번 주에 꼭 잊지마시고 기름 빠방하게 채워서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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