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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내심 기다리셨죠?” –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근히 기다렸던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7가지 (하나는 최악..)

이제 2022년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마 다들 2023년 새로운 계획 세우고들 계실텐데요.

내년은 검은토끼의 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에 어떤 것들이 변경되는지 쭉 한번 훑어 보시고 신년계획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1. 만 나이 적용

2023년부터는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합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이를 세어 왔는데요.

이제는 이런 부분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023년부터 앞자리가 바뀌는 94, 84, 74 등 4로 끝나는 출생년도이신 분들이 은근히 기다리고 계셨을텐데요.

관련 글 >> 2023년부터 적용된다는 우리나라 나이 세는 방법 ‘정확한 기준’

적용은 2023년 6월부터라고 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기존 9,160원보다 5%, 460원 인상되어 9,620원이 됩니다.

통상의 주 5일 근무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인데, 한 달 기본 급여가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3.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기존에 식품에 표기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말 그대로 ‘유통이 가능한 기간’을 표시하던 것에서 ‘먹어도 되는(?) 기간’으로 표기를 바꾼다는 것인데요.

예시로 두부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7일인데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23일이 되고, 햄은 원래 유통기한이 38일인데 소비기한은 57일입니다.

대부분 뭔가 날짜가 늘어나는 느낌이죠?

또 유제품들은 당분간 소비기한 표기가 적용되지 않아 혼동되실 수도 있습니다.

4. 대학 입학금 폐지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 동안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대학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교육부의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를 보면 입학금의 33% 이상이 입학과는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면 좋겠습니다.

5. 부모급여 지급

2023년부터는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세 부모에게는 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며, 2024년도부터는 0세 부모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연장근로시간 확대

원래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근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노동 시간을 늘리려는 정부의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으로 정해져있던 근로시간을 이제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군 장병 월급 인상

병장 월급 기준, 올해 67만 6100원이었던 것이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여기에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도 올라,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되며 모두 합하면 13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원으로,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원으로,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일부 달갑지 않은 소식도 보이는데요.

모쪼록 참고하셔서 새로운 한 해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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