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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딱 하나만 해당되도 나옵니다” – 12월부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지급되는 12가지 조건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계시죠?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구직급여라고도 하죠.

그런데 혹시, 스스로 그만뒀다면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나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상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1. 근무환경의 변화

사업주가 업종을 변경한 경우, 작업 형태가 바뀐 경우. 그리고 사업체가 멀리 이전한 경우입니다.

이 때는 회사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해 근무환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근무 중 재해나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 때
  • 근로 조건이 입사 때와 다를 때
  • 출퇴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회사가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 신기술 및 신기계의 도입으로 인해 업무가 어려울 때
    (기술적 도움을 주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기

2.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갑질이나 횡포 등)를 받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야근 기준을 위반할 때(1주 52시간)
  •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수당을 지급 못할 때
    (2개월 연속 임금 지연 지불도 가능)
  • 회사 내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등의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
    (성희롱 등도 가능)
  • 사업주가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주지 않았을 때
  • 계약기간 만료 및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둘 때
    (휴업 중에도 임금의 70%는 지불해주어야 함)

3. 가족 또는 내가 아픈 경우

가족이 아프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또는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할 경우에 장기 휴가 신청이 불가능하여 퇴사를 선택했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
  •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할 때
    (임신 중 입덧으로 인해 조리사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고, 회사가 직무 변경을 거부해 실업 급여를 받은 예가 있음)

단,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회사 측에서 직무 전환을 거부했다는 회사의 의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병 관련 서류의 경우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이렇게 ‘무조건’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돈이 아닙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게 되어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 보시는 부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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