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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분들 절대 금지” – 12월부터 새롭게 적용되어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물게 되는 단속 규정 (+바뀌는 정책 4가지)

이제 2022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달을 맞아 몇 가지 변경되는 규제 항목들과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 몇 가지는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잘 이용하면 혜택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잘 활용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월 변경사항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에 이와 관련된 항목을 규제하는 것인데요.

디테일은 다소 복잡하지만 일단 일반인들에게 해당하는 항목은 하나입니다.

바로 공회전이 제한된다는 것인데요.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차량을 2분에서 5분 이상 회전하게 되면 앞으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차를 미리 데워두거나, 혹은 잠시 정차할 때 시동을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대개 공회전 금지구역은 ‘차량이 대향으로 정차해 있는 곳’인데, 주차장, 버스 차고지, 터미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날씨가 너무 추운 경우에는 공회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는데요.
이 부분은 허용 시간이나 기간을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다소 귀찮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공회전은 자제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그동안 말이 많았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2월 2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시행된다 시행된다 하다가 결국 수차례 미뤄져 이제서야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테이크아웃용 컵을 다회용으로 사용하고 보증금 300원을 더 낸 후 반납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국’이 아니라 ‘일부지역’에서만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지역은 바로 ‘제주도’와 ‘세종시’ 두 곳으로, 나머지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같은 규제가 당장 소상공인들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3. 출산 전후 급여

12월 11일부터는 현재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 분들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만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해당 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출산전후급여 자세히보기

4. 보조금24 가족 확인

현재 우리나라는 노년층을 위한 혜택과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조금 24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화가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녀들이 보조금24에서 부모님의 보조금 혜택을 조회해서 챙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만 시범운영 중이지만 12월 중순부터는 전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보조금24 바로가기

5. 온라인 청원 시스템 도입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예전에 있던 ‘국민청원’과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직접 요구하는 창구가 된다는 것이 비슷한데요.

본인의 이익이나 피해와 관계 없이 공익을 위해 청원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서면, 우편이나 팩스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 부동산 관련 정책 변경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이 몇 가지 변경되는데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담보 인정 비율은 LTV 제한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50%로 단일화
  •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를 4억→6억으로 확대
  • LTV 우대폭을 20%로 단일화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해짐)

여기까지가 이번 12월에 변경되는 내용들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변경되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꼭 유리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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