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우리가 유사시에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안정장치죠?
그런데 어떤 악랄한 회사는 위기의 순간에 뒤에서 칼을 꽂습니다.
악마도 울고 갈 한화 손해 보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문철 TV와 청와대 국문 청원이 공론화를 시킨 사건인데요.
혹시 잊으셨다면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
①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
(베트남인 어머니는 연락 두절이라 아이는 보육원에 가게 되었음. 사고 발생 시점 아이의 나이는 6살.)
②아이 몫 6천만 원을 주고, 엄마 몫 9천만 원을 주지 않은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인 아이가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눈치챔.
③ 보험회사 측에서는 소송에 대응할 어른이 없다는 걸 눈치채고, 아동 보호시설(보육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과실비율 상계 소송을 걸었음.
④보호자가 없는 초등학생은 당연히 소송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법원에 소송 답변을 하지 못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승소.
결과: 약 2700만 원을 보험사에게 지급해야 하며, 못 갚으면 이자 12% 계산하여 합의금도 갚아야 함.
⑤ 아이 몫 6천만 원은 6년간 이용한 보육원 이용비+아버지 사망 후 정신과 치료비 등으로 쓰여서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음(도망간 엄마가 생존하였으므로 보육원 이용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지 않음)
*즉 성년이 되자마자 신용불량자 등극+10년마다 무한 갱신되므로 죽을 때까지 추심됨.
보험사는 악랄하게도 엄마 몫에서 과실비율 상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소송 대응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에게 비용을 100% 청구한 사건입니다.
만일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공론화되지 않아 소송이 계속 진행됐다면, 변론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은 보호자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답변서도 따로 제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법원 측에서는 무변론으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죠.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아이의 구상권에 의한 원금 2700+연 12% 이자를 물어내야 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연 12% 이자+소송 비용을 포함해 대략 9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걸 초등학생이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피하려면 소송하는 수밖에 없는데,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리 없으니 죽을 때까지 빚을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움직이는 보험사이고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국가라고 자본이 사람보다 우선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자의 마지막 말 –
재발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한화 손해 보험은 그때보다 4배나 넘는 소송 횟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소송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사건이 영원히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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