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잘 하고 계시죠?
그러나 한쪽은 완벽하게 안전운전 했는데도 서로 과실이 잡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아래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 중 차대차 일방 과실 사례를 익혀두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9 :1, 8:2 과실을 무시하고 과실 비율 소송을 거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랬다면.. 무조건 내 과실 100%겠죠?
운전자라면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10대 0 일방 과실 사례
1.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은 차량(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위반)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적색 신호일 때 진입하거나, 좌회전 신호가 없을 때 좌회전을 하다 충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일 교차로 진입 전 도로 위에 좌회전, 직진 좌·우회전, 직진 표시가 되어있다면 이 노면 신호까지 따라가야 하며 노면 신호를 어기다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일방 과실이 됩니다.
2. 유턴 시 일방 과실
U턴이 가능한 도로엔 다양한 U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U턴 도로 앞에도 어떤 상황에서 유턴해야 할지 적혀있지요.
그걸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차량을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를 건넌 차가 충돌했다면, 신호를 위반한 차가 일방 과실이 됩니다.
위 동영상 사례와 같은데요.
만약 내가 당했는데, 상대측에서 전방 과실 태만을 주장한다면?
상대 보험사가 8:2를 말한다면 절대로 수긍하지 마시고 재판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차가 먼저 유턴을 했고, 뒤따라 유턴을 했는데, 뒤차가 앞차를 추돌했다면 전적으로 후행 차량 책임입니다.
3. 추월 충돌 시 일방 과실
앞지르기가 금지된 도로에서 추월 중 선행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앞지르기를 시도한 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황색 중앙선, 흰색 실선을 넘어가 앞지르기를 하거나, 교차로 내에서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가 이에 속하는데요.
위 사진은 흰색 실선 사고 추돌 사고로 사진에 나온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위 사진과 같은 황색 점선 중앙선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주시하며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일 뿐 추월을 위한 표시가 아니므로, 이때 추월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일방과실 적용을 받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해 차량들이 정체 중일 때 차선 변경은 금지되어있습니다.
흰색 점선이라도 직진하던 차의 측면 또는 후면을 들이받을 경우 일방 과실이 됩니다.
직진해 달리는 차가 긴급 자동차라면 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한 선행차라도 100% 과실이 됩니다.
4. 역주행, 중앙선 침범의 일방 과실 사례
황색 실선을 중앙선을 넘어가 정상 진행하는 차와 충돌하면 중앙선을 넘어간 차가 100% 과실입니다.
폭이 좁은 도로, 혹은 이중 주차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자연스럽게(혹은 어쩔 수 없이) 이뤄질 수 있는데 이는 침범한 차량의 일방 과실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추돌, 주정차 추돌 시
정상 주행, 주·정차 중인 차를 뒤에서 받을 경우 추돌한 차가 100% 사고 책임을 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일방과실 케이스인데요.
중요한 것은 갓길, 도로 가장자리, 도로와 보도의 경계에 걸쳐 정상적으로 주·정차되어있는 차량을 추돌해도 일방과실이라는 점입니다.
또, 반대로 불법 주정차 및 불법 주행의 경우에는 100% 과실이 아닌 최대 5:5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점은 꼭 기억하시고 무조건 100% 가 아니란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개정된 10대 0 일방 과실 케이스
일방 과실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2가지가 변경되었으니 기억해 두세요.
1. 우회전 차량 보행자 신호 준수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정지 후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녹색 보행자 신호에서 우회전 시 신호 위반이 되고, 이 신호 위반 상태에서 직진 차량과 충돌하면 일방 과실로 100% 사고 책임을 지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일 때 정상 우회전이었어도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비보호 우회전’취급을 받으니 주의하세요.
2. 횡단보도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교차로 신호를 기다리는 오토바이 중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꼼수를 쓰는 오토바이를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진 차량뿐만 아니라 좌, 우회전 차량과도 사고가 날 확률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만일 횡단보고가 적색일 때 이륜차(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났다면 이륜차측의 일방 과실이 됩니다.
아래는 손해 보험 협회가 제시한 자료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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