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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됩니다” –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하면 내가 1년간 쓴 금액의 12%를 돌려줍니다

혹시 무주택자에 월세 내고 계신가요?

그럼 혹시 월세의 10~12%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이 환급을 해마다 받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월 50만원씩 12개월이면 600만원, 거기에 10%만 해도 벌써 60만원인데요.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12%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한도는 750만원이며 12%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90만원까지도 환급이 되는 셈입니다.

총 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공제 받으며, 그 밖에는 10%를 공제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자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포함해 규모와 상관 없이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최대 90만원),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0%(최대 75만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 4천5백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월세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3. 주민등록등본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근 5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홈택스에서 위와 같이 접속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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