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무주택자에 월세 내고 계신가요?
그럼 혹시 월세의 10~12%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이 환급을 해마다 받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월 50만원씩 12개월이면 600만원, 거기에 10%만 해도 벌써 60만원인데요.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12%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한도는 750만원이며 12%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90만원까지도 환급이 되는 셈입니다.
총 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공제 받으며, 그 밖에는 10%를 공제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자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포함해 규모와 상관 없이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최대 90만원),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0%(최대 75만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 4천5백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월세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주민등록등본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근 5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위와 같이 접속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X
오늘의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