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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동안 꼭 체크하세요” – 확인만 하면 연말정산으로 100만원은 더 받을 수 있다는 필수 체크 항목 2가지

올해도 이제 딱 두 달 남았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연말정산따위 될대로 되라’ 식으로 생각하셨다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딱 두 가지만 확인해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잡한 부분 다 빼고 제일 중요한 부분 두 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극대화하기

소비 기준 넘었는지 확인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되는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역시나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소비에 대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지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전통시장에서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에서 100만원, 이렇게 3가지 부분에서 모두 조건을 만족해야 총 300만원의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바뀌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통합해서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9월까지 내 소비가 총 급여 대비 25%가 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금액, 정확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여기서 일단 내 소비가 총 소득의 25%가 넘었는지 안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라 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25%를 초과한 경우

만약 25%를 초과한 경우라면, 지금부터 지출을 하실때 공제율을 최대한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훨씬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무려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치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현금사용의 경우 당연히 현금영수증은 받으셔야 합니다.

25% 미만인 경우

만약 25% 미만이라면?

소득공제를 더 받겠다고 일부러 쓸데 없는 소비를 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연금저축, IRP퇴직연금 등을 이용해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의경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내에서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16.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7백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연금도 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합해서 최대 700만원, 연 납입액 1800만원 한도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출을 확인해보시고 지출이 적다면 이렇게 저축을 이용해서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소득 대비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소득공제 계획을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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