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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확인 요청하세요” – 원래 보험사가 돌려줘야 하는데 조용히 넘어가서 70%는 못 돌려받았다는 보험금 환급

자동차 사고 났던적 있으신가요?

접촉사고든 조금 큰 사고든간에 차사고 났던 분들, 침착하게 조회해보세요.

반드시 돌려받으셔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가입자 대부분이 까맣게 모르고 있어서 보험사에서 그동안 상당한 금액을 꿀꺽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고났을 때 내가 부담했던 ‘자기부담금’에 대한 환급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시효’가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빨리 환급받으셔야합니다.

자기 부담금이란?

차량 사고시 차 수리비 일부를 차 소유주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아마 개념정도는 다 알고계실듯 한데요.

보통 수리비용의 20%로 최소 20만~최대 50만 원 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차량 사고 시 과다한 수리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차 보험 수리 시 차주가 냈던 ‘자기 부담금’이 사실은 보험사로부터 환급 받아야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자차 자기 부담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 6:4, 7:3 등 사고(쌍방과실)

자차 자기부담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 과실 100% 사고
  • 단독 사고
  • 뺑소니 등일 때 상대방을 잡지 못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게 수리비 청구가 불가)

왜 이렇게 자기부담금 반환이 가능한 것인지 아래 근거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자차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는 이유

상법 제682조 1항에 근거한 소비자 우선 원칙.

일부를 자기가 부담한 경우, 보험 가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함.

ex)

예를들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총 100만 원에 과실비율은 본인 30 : 상대방 70입니다.

자기 부담금에 따라 본인은 수리비용 20을 내고 보험사에서 80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상대방 과실비율이 70%이므로 상대방 보험사가 70만 원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 상대방에게 받은 70만 원은 누가 먼저 가져가야 할까요?

상법 ‘소비자 우선 원칙’에 의거해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 비용 20을 소비자에게 준 뒤보험사가 50만 원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보험사 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자기 부담금을 보험사가 전부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담했던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보험금 반환은 각 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삼성화재 바로가기

DB손해보험 바로가기

KB손해보험 바로가기

현대해상 바로가기

자동차 사고로 자기 부담금을 지출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당시 부담했던 자기 부담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채권 유효기간 3년)

보험사에서 자기 부담금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상법 682호 1항, 대법원 2014다 46211에 의거해서 상대방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시면 도움이됩니다.

꼭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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