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 여성에 비해 장애인 여성은 출산이 쉽지 않습니다.
비용적으로도 더 들면 더 들었지 덜 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자가 있으시다면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등록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올해에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안타까운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작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못 받으셨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신청 시 제출한 산모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액은 아이 1인 기준 1백만원입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신청 절차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① 방문 신청, ② 자격 확인
- 특별자치시/시/군/구청 : ③ 대상자 결정, ④ 출산비용 지급
복지로(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온라인 신청의 복지 서비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선택
- 공인인증서 입력 후 서비스 신청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자 공인인증서 필수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비장애인 산모에 비해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불리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이니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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