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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이건 별도에요..” – 회사에서 급여랑은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데 교묘히 급여에 껴넣어서 덜 주는 꼼수

회사에서 혹시 ‘식대’ 포함된 급여 받으시나요?

일을 시키려면 당연히 제 때에 밥은 주면서 일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식대 포함된 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급여 명세서를 잘 봐주셔야겠습니다.

몇 몇 사업주들은 이 식대를 가지고 꼼수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해결하셔야합니다.

급여에 식대 포함은 경우에 따라 불법

사실 식대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의무로 주어야 하지만, 식대는 의무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아닌 거죠.

단, 회사나 사업장에서 복지나 감세(식비는 비과세)를 위해 식비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지급액이 1,914,400원에 식대포함이라면 불법입니다.
(22년 최저임금 기준)

식대를 제외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식비를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필수로 제공해야 함.

회사에서 세금 덜 내려고 기본급에 식비(비과세)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최저 임금법 위반입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면 최소 1,952,729원을 지급하여야 하니 꼭 명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편의점의 경우 최저 임금에 식비를 포함하는 꼼수를 잘 부립니다.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아래 내용 꼭 확인해주세요.

식품 폐기 유료 판매는 불법

편의점 및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팔지 못하는 도시락, 삼각김밥, 간편식 등은 ‘폐기’로 불립니다.

이 폐기는 보통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아르바이트생들도 반기기 마련이죠.

식대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

단, 이 ‘폐기 음식’은 무조건 무료로만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하는 건 불법행위이기 때문이죠.

폐기 음식을 급여에서 깐다는 것은 유료로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입니다.

폐기 음식을 유료 판매했을 경우: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 편의점은 30만 원 과태료 처분)

추가로 사기죄 처벌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착오를 해 폐기 음식을 구입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났고 점주는 폐기 식품인 것을 알면서 판매하였기 때문이죠.

(불법적인 금전 편취의 고의성)

대법원의 판례도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마트, 백화점, 빵집 등에서 폐기 음식은 반드시 무상일 것.

유료 판매일 경우 불법!

+고의성 확인되면 사기죄 추가

월급에 식비(비과세) 및 복리후생비 포함한 최저임금은 불법!

(22년 최저 임금 1,914,400원)

세금 감면을 위해 식비 포함했다면 최소 1,952,729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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