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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만 하면 보상 나옵니다” – 이미 나라에서 가입시켜 놨는데 몰라서 못 타먹었던 무료보험 4가지 (+신청방법)

국가에서 저희 몰래 몇 가지 보험을 무료로 들어놨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완전 무료인데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입는 피해를 보장해주는 부분이 많고, 또 의외로 보상도 적지않습니다.

꼭 알아두셨다가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신다면 보험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사 혹은 공제회와 계약하여 지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자동으로, 무료로 가입이 되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일전에 한 번 다룬적이 있는데요.

아직 못보셨던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꼭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자세히보기

2. 우체국 무배당 1만원의 행복 보험

본인이 1년에 1만원만 내면,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해주는 보험입니다.

1년 만기가 되면 1만원도 돌려주기 때문에 완전 무료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에서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사망시 2천만원, 입원시 1일단 1만원씩 120일까지, 수술 종류에 따라서 1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당연히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무료니까요.

다만 이 보험은 자동가입은 아니고, 우체국에 방문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만원의행복 자세히보기

3. 저소득층 아동보험2

이 보험은 자동가입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입대상은 한부모 가구의 17세 이하 아동, 그리고 그 부양자이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로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4. 풍수해 보험

태풍이나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입니다.

4월부터 저소득층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무료로 지원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피해의 100%를 보상해줍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풍수해보험’을 찾아 가입하거나, 지자체의 담당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하기

이건 자동가입은 아니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물난리를 보면 풍수해보험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 전국민에게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꼭 챙기세요!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해주는 <고용지원금 300만원>

📌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다치면 지급하는 <지역보상금>

📌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는 <월세한시특별지원금 240만원>

📌 길가다 다치면 지자체가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 근로자라면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근로장려금 27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가 신청하면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자기부담상한제도>

📌 내 차값의 20%를 국가에서 돌려주는 <차량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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