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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더 이상 참지마세요” – 인터넷에서 욕설·모욕 당했을 때 상대방 간단하게 고소하는 방법 (+고소장 쓰는법)

혹시 인터넷상에서 쌍욕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혹 입에 담기도 힘든 참혹한 말들을 상대에게 쏟아내는 모습들도 보이는데요.

명백하게 내가 심한 모욕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만 ‘고소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도 많구요.

고소는 고소권이 있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요.

법적 대리인(변호사)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할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에는 절대 모르면 안됩니다.

욕설을 들었을 때

성립 조건

  • 모욕적인 말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들었을 것.
    (온, 오프라인)
  • 욕설의 대상이 명확할 것. (고소인 지칭)

작성 예시

  1. 사건 날짜, 장소
    0월 0일 0시, 00동에서.
  2. 모욕성 명시
    A가 B(신고인)에게 XX라고 모욕적인 말을 함.
  3. 피해사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
  4. 증거 및 증인 입증 및 공연성 확인
    또한 C가 이 대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모욕죄의 공연성(공개적임)이 성립함.
  5. 신고인 지칭=특정성
    정확히 본인을 지칭하였으므로 특정성도 성립함.
  6. 정확한 죄목
    이에 0월 0일(고소 날짜), A(피신고인)를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함.

위 내용이면 고소장에 들어갈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온라인 등의 경우 피고소인(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모른다 하더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가해자의 아이디를 추적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정보는 필요합니다.

또한 당근마켓 등의 경우 1:1이라 공연성이 성립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욕을 퍼붓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성기 관련의 욕이라면, 모욕죄가 아닌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욕설 외에 다른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협박을 당했을 때

성립 조건

  • 어떤 일에 관련해, 해를 가할 것이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
    말뿐이어도 가능
  • 단, 피해자에게 실제로 실행 가능한 내용일 것(단순 저주 X)

작성 예시

0월 0일 00시, 00동에서(사건 날짜, 장소)

A가 찾아와 말다툼을 하였고, 술병을 깨며 위협적인 말을 함.(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압력 행사)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낌.(피해 사실)

이에 0월 0일(고소 날짜), A를 협박죄로 고소하고자 함.(정확한 죄목)

폭행 등 신체적인 압력을 가하며 겁을 주었다면, 특수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최소 약식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맞았을 때

성립 조건

  • 고의성을 가지고 신체적으로 위력을 행사했을 것
  •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만 했을 경우는 쌍방이 아니라 일반 폭행죄가 성립됨

작성 예시

0월 0일 00시, 00동에서(사건 날짜, 장소)

술에 취한 A가 B(신고인)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어,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함(사건 발생 경위)

그 말을 듣자 A가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음(고의성)

그리고 안면부를 2회 가격, 이로 인해 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함(구체적인 폭행 내용)

이에 0월 0일(고소 날짜), A를 폭행죄로 고소하고자 함(정확한 죄목)

욕설→폭행으로 이어졌다면, 자신이 상대에게 욕설을 한 내용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빼고 작성하면, 맞고소 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사기를 당했을 경우

성립 조건

  • 가해자가 고의적 거짓말을 하였을 것
  • 위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작성 예시

0월 0일 00시, 중고거래 어플에서 A와 연락을 함.(사건 날짜, 장소)

A에게 핸드폰을 구매하기로 하여 계좌 XX로 X원을 입금했으나 상품을 보내지 않음.(손해 사실)

A는 아이패드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본인을 속였으며.(고의적 거짓말)

실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도, 다른 곳에서 가져온 가짜 사진을 보냈음.(가짜 정보로 인해 돈을 입금함)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거래 행위(처분 행위)가 일어났으므로,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됨.

이에 0월 0일(고소 날짜), A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함.(정확한 죄목)

중고거래 등 사기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잡혀도 피해 금액을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신고 후, 피해를 받은 금액은 합의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절도를 당했을 때

성립 조건

  • 소유권이 있는 물건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절취(가져갔을 것)
  • 카페 or 아파트 복도(공용 공간) 이어도 해당됨

작성 예시

0월 0일, 00동 자택으로 물건을 배송시킴.(사건 날짜, 장소)

배송업체의 실수로 주문한 물건이 다른 동으로 배송됨.(사건 경위)

2일 뒤 잘못 배송된 곳으로 물건을 찾으러 갔으나, 잘못 받은 A는 배송 정보에 본인(고소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도 돌려주지 않음.(본인 소유)

이는 절도죄의 성립 요건 중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0월 0일(고소 날짜) A를 절도죄로 고소하고자 함.(정확한 죄목)

타인의 집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가는 것은 절도죄이며, 오배송된 택배 상품을 뜯어서 사용해도 절도죄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예로, 배송업체 직원이 배송 물품을 빼돌렸다면 횡령이 됩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가 맡고 있던 중 이득을 취함)

고소장 필수 TIP

  • 검찰청,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상황별 고소장 양식이 있습니다.
  • 위 양식대로 작성해가면 고소 접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
    – 형사 고소: 가해자를 처벌해 주세요(처벌)
    – 민사 고소: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세요(보상)
  •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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