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9월 1일에 바로 신청하세요” – 올해 상반기에 소득 있었다면 인당 107만원 지급됩니다 (신청기한 9/1~9/15)

작년 귀속분은 다들 받으셨나요?

어떤거 이야기 하냐구요?

아래 포스팅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래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귀속분을 올해에 받는 식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는 이번년도, 그러니까 ’22년도 상반기분을 9월1일~9월15일 사이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2022년 1~6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것을 9월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은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에 대한 것은 다시 내년 6월에 정산해서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소득 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조금 더 상세한 자격조건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상세보기

나.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다.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전체보기


긴가민가 하시더라도 일단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신청해서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확인했을 때 재산조건이 변경되어 다시 뱉어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불이익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전국민에게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꼭 챙기세요!

📌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다치면 지급하는 <지역보상금>

📌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는 <월세한시특별지원금 240만원>

📌 길가다 다치면 지자체가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 근로자라면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근로장려금 27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가 신청하면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자기부담상한제도>

📌 내 차값의 20%를 국가에서 돌려주는 <차량환급금>

X

오늘의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