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경찰차가 보이는 경우가 있죠?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차만 보면 갑자기 긴장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전방에 경찰차가 보인다, 그런데 경찰차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경우 경찰차보다 절대로 앞서서 주행하시면 안됩니다.
이 경찰차는 곧 차선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경우 절대로 경찰차를 추월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트래픽 브레이크’입니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트래픽 브레이크는 2차 사고를 막기위해 사고 현장에 이르는 차량들의 저속주행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면 대략 감이 오실겁니다.
보시다시피 경찰차가 이리저리 차선을 오가며 대각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사고현장이 있고, 그 현장이 2차 사고 위험이 높아 차량들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혹은 완전히 서행하게끔 교통체증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겨울철에 블랙아이스 사고 많이 보셨죠?
최근에 유명했던 연쇄추돌 사고 화면입니다.
블랙아이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속으로 주행하던 차들이 속수무책으로 앞서 사고난 차량들과 계속해서 추돌해 20여 대가 박살이 난 사고였습니다.
아마 적절하게 ‘트래픽 브레이크’가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겠죠?
앞지르면 범칙금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어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은 제도(?)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행되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상하게 주행하는 경찰차를 보고 “경찰이 졸음운전 하네”, “민원 넣어야겠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추월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경찰차를 추월하면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그깟 몇 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이상한 경찰차’를 추월했을때 목숨이 위험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일반도로에도 확대한다고 하니 꼭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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