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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신청하셔야 9월부터 적용됩니다” – 지금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80% 깎아주는 9월 건보료 감면 제도

이번 9월부터 건보료 오른다는 소식 들으셨죠?

드물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오른다는 소식인데요.

조건이 조금 달라져 피부양자 자격이었던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 9월에 건보료가 오르는 반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감면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 주택금융부채 공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 반영되던 ‘재산’ 항목에서 주택에 대한 부채, 즉 대출부분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집값이 5억, 대출이 3억이더라도 재산을 5억으로 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대출이 3억이면 그에 대해서는 재산에서 공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갱신되어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7~8월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9월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아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것 –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자기 소유의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 주택이 있지만 타인의 주택에 임차(전세/월세)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기 소유의 주택 관련한 부채만 공제됩니다.
임차보증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과표 3억 원(공시 가격 5억원 상당) 이하 주택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대출금에만 적용됩니다.

대출 잔액의 60%, 상한은 재산과표 5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1세대 무주택자

자신이 임차(전세/월세)하여 거주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평가금액 1.5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전월세 기준액 5억원 상당)

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대출 잔액의 30%, 상한은 1억5천만원까지입니다.

공제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 The건강보험 앱 설치 및 실행
    ①민원 여기요→ ②신청 납부→ ③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 홈페이지 신청 ▶ www.nhis.or.kr
    ①민원 여기요→ ②보험료 조회/신청→③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 지사방문 신청 등
  • ※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업무시간 09:00~18:00)

주택부채공제 신청 바로가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2만원 이상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서 꼭 건보료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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