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부터 건보료 오른다는 소식 들으셨죠?
드물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오른다는 소식인데요.
조건이 조금 달라져 피부양자 자격이었던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 9월에 건보료가 오르는 반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감면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 주택금융부채 공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 반영되던 ‘재산’ 항목에서 주택에 대한 부채, 즉 대출부분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집값이 5억, 대출이 3억이더라도 재산을 5억으로 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대출이 3억이면 그에 대해서는 재산에서 공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갱신되어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7~8월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9월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아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것 –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만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
✅ 자기 소유의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 주택이 있지만 타인의 주택에 임차(전세/월세)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기 소유의 주택 관련한 부채만 공제됩니다.
임차보증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재산과표 3억 원(공시 가격 5억원 상당) 이하 주택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대출금에만 적용됩니다.
✅ 대출 잔액의 60%, 상한은 재산과표 5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1세대 무주택자
✅ 자신이 임차(전세/월세)하여 거주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 평가금액 1.5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전월세 기준액 5억원 상당)
✅ 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 대출 잔액의 30%, 상한은 1억5천만원까지입니다.
공제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 The건강보험 앱 설치 및 실행
①민원 여기요→ ②신청 납부→ ③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 홈페이지 신청 ▶ www.nhis.or.kr
①민원 여기요→ ②보험료 조회/신청→③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 지사방문 신청 등
- ※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업무시간 09:00~18:00)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2만원 이상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서 꼭 건보료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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