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눈 크게 뜨고 보세요” – 깨알같이 숨어있어서 못보면 노예취급 받게 된다는 근로계약서 핵심내용 1가지

월급받으면서 일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쓰셨을텐데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어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보통 사업주나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끄덕끄덕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다른것은 몰라도 이 한가지만큼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VS 일반 근로자

계약서를 새로, 혹은 변경때문에 다시 쓰는 경우 3.3%를 찾으셔야합니다.

계약에서 3.3%라는 숫자가 있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프리랜서 고용계약이라고 생각하는게 쉽습니다.

일반적인 근로관계라면 고용주가 4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세금 절세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나 직원들에게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계약으로 변경하게 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측도 3.3%의 세금만 떼 가기 때문에 월급이 는다고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과연 어떤 부분이 손해일까요?

3.3%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계약 시 불이익

3.3% 세금만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입니다.

당장은 4대 보험 공제 부분이 없어 급여가 많다고 느끼지만 그에 비해 손해도 많습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
    (다른 가족의 피보험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실업급여 불가
  • 산재보험 불가
  • 퇴직금 불가
  • 근로기준법 해당 안됨
  • 5월 종소세 신고 시 세금 폭탄 우려
    (3.3% 계약자들은 장부 없이 대략적인 신고로만 세금이 나오고, 이는 소득 대비 높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연말 정산의 혜택 없음
    (정부 근로자 지원 대상 아님)

이렇게 원래 4대보험이 되는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3.3% 불공정 계약 해결법

만약 프리랜서가 아닌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되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당연히 가장 빠른 방법은 사업주에게 근로 계약 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분쟁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게,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기준

  • 지정된 시간, 장소로 출퇴근하고 있음
  • 사용자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휘 감독을 받고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음
  •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임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무조건 3년 치가 임의 소급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 부담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3.3% 소득공제가 매우 많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대상자도 안되기 때문에, 꼭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X

오늘의 추천뉴스